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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바로알기

청소년 알바 바로알기10 -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계신 청소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10가지!

01. 청소년이 가능한 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요?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이 있습니다.
02.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청소년 출입허용 시설업소는 가능), PC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압 및 잠수 작업, 유류, 양조업무, 도살, 교도소 등과 같이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직종이거나 도덕ㆍ보건 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03. 청소년은 몇 살을 말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보호하고 있는 연 소득근로자라 함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신체적, 도덕적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04. 몇 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 13세~14세이거나, 15세 이상이라도 중학교 재학중인 만 17세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인허증이 있으면 알바가 가능합니다.
“취업인허증은 아르바이트 하실 사업장관할 노동관서에서 발급받으시거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05.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어날지 모를 임금체불 문제나, 부당대우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 근무시간, 근로조건 등을 상세히 적으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부모님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서의 1부는 청소년이 보관하면 됩니다.
06. 청소년은 야간근무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형평상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한다면 건강과 학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청소년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07. 청소년은 몇 시간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은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가 동의하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08. 청소년의 최저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은 근로계약 시 정하되 성인과 동일한 9,860원 일급(8시간 기준) 78,880 입니다.단, 수습기간이 존재할 경우 3개월간 10% 감액적용이 됩니다. (2018년 법정최저임금)
(근로계약 1년 이내 체결 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보장 가능)
09. 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권리침해를 받으면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소년이 근로 중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 하는 곳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부의 부담 하에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