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 체불 사업주란?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
- 고용노동부 공개기준일 (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주
- - 알바천국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공개 중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안내 드립니다.
-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총 885건
사업장명 | 대표자명 | 체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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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설업자(가경현) | 가경현 | 93,699,000 |
주식회사가비푸드 | 강경돈 | 50,794,683 |
(주)소마시스템 | 강경문 | 38,841,034 |
주식회사케이에이치엠텍 | 강경민 | 46,697,786 |
화경산업(주) | 강경완 | 32,771,287 |
(주)피제이건설 | 강규철 | 39,900,000 |
(주)파워텍 | 강길명 | 49,756,000 |
창원제일학원 | 강도근 | 31,654,984 |
(주)에스제이이엔씨 | 강동락 | 57,933,180 |
주식회사강성플랜트 | 강동석 | 98,283,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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