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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8.04.10]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최저임금 인상 100,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 알바생 20.9%, “최저임금 7,530원도 못 받고 일한다”… 15~18세 학교 밖 청소년 응답비율 가장 높아

- 퇴직금 수령 자격 요건 갖췄음에도, 퇴직금 수령 한 아르바이트생은 36.5%에 불과

-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 4주 평균해 1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

 

[알바천국 이미지]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노동 권익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으며,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춘 아르바이트생 상당수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312일부터 3 26일까지 올해 1~2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1,3,78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20.9%)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으며, “최저임금 7,530”, “최저임금 7,530원 초과시급을 받은 응답자는 각각 50%, 29.1%를 차지했다.

 

특히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상태를 봤을 때, ‘ 15~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응답자의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15~18세 학교에 다님(24.5%)’, ‘ 19세 이상 성인(20.8%)’, ‘ 19세 이상 대학생(16.9%)’순으로 많았다.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4주간을 평균해 1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263명 중 퇴직금을 받은 사람의 응답 비율은 36.5% 그쳤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연령/상태별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만 19세 이상 성인(38.4%)’ ‘만 19세 이상 대학생(35.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28.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7.8%)’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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