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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과 야간수당에 대해서

2010.12.18 조회 674
제 근무시간은 정확시 5시~11시입니다.

그런데 실질 근무시간은 빠르면 11시 반 늦으면 1시에도 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시급은 11시 까지만 계산이 되더군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업체쪽에서는 11시에 끝낼수 있는걸

11시 반에 끝내는 저희 알바생 책임으로 돌리더군요

저희 영업마감 시간은 10시입니다.

피자집이다보니 10시에 주문을 받으면 10시 15분쯤 피자가 나와요

그러면 대충 30분부터 청소를 시작하는데

기름, 밀가루, 치즈를 다루다 보니 청소하는데 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30분만에 하라뇨...

그리고 전에했던 알바는 10시가 지나면 야간 수당으로 1.5배로 주던데

그런것도 없고...

제가 궁금한건

제가 초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야간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많이추워졌어요 감기조심하세요~

노동OK 2011.0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자 인원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시간의 야간 근무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산수당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근로자의 업무가 능숙하지 않아 늦게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과 '노동OK'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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