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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노래방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2003.11.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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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만 18세이고 낮에 노래방에서 알바 가능한가요?
- 청소년보호법상 노래연습장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청소년실을 갖춘 업소의 경우 당해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출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고용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나이로 19세가 되는 해부터 고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