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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등록 전, 체크! 남녀고용평등법 안내

2020.09.28 조회 2,999

안녕하세요, 알바천국입니다.
채용 공고 등록 시에 꼭 체크해야 할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거나,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므로, 공고 등록 시 아래 내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집·채용상 차별로 보는 경우

1)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 모집·채용시 남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위반) 남성 선반공 → (개선) 선반공
(
위반) 연구직(남성) (개선) 연구직
- 남성 환영, 남성 적합 직종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 “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 “
세일즈맨”, “웨이타등 남성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위반
) 웨이터 → (개선) 웨이터(남녀) 또는 웨이터·웨이트리스

 

2)채용에 있어서 남성을 배제하는 경우
- 사무직, 일반직, 고등학교 졸업자, 파트타임 등의 모집 및 채용에서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위반) 여성 비서 → (개선) 비서
- 여성만을 표현하는 직종의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위반) 웨이트리스 (개선) 웨이터(남녀) 또는 웨이터·웨이트리스
- 여성 환영, 여성 희망, 여성 적합 직종 등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3)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하거나, 모집인원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하는 경우
(
위반) 관리·사무직 남자 OO, 판매직 여자 O명 → (개선) 관리·사무직 OO, 판매직 O
-
남녀별 채용 예정 인원수를 다르게 명시해 모집하는 경우
(위반
) 대졸남성 100, 대졸여성 20명 → (개선) 대졸 120
-
성별에 대한 최저인원수를 정하고 모집하는 경우
(위반
) 남녀사원 20명 모집(남성은 10명 이상) (개선) 남녀사원 20명 모집
-
모집광고에 남녀별 채용 예정 인원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성을 먼저 충원한 후 그래도 충원 필요인력이 있을 시 다음에 여성을 뽑는 경우

 

4)학력, 경력 등 동일한 자격이어도 성별에 따라 불리한 고용형태로 차등 채용할 경우
     - (위반) 3급 사원 : 4년제 대졸 남자, 4급 사원 : 4년제 대졸 여자 → (개선) 동일 직급으로 채용
- (
위반) 동일조건으로 모집한 후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임시직 발령 → (개선) 동일한 고용형태로 채용

 

5)직무 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
위반) 남성은 키 170cm 이상, 체중 60kg 이상인 자 → (개선) 신체기준 삭제
- (
위반) 여성은 키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인 자 → (개선) 신체기준 삭제

 

6)특정 성에 대해서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
여성에 대해서만 미혼일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 “
여성은 미혼 우선“, “여성은 자택 통근자 우선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여성을 우선시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
위반) 관리직(여성은 경험자 환영) (개선) 관리직(남녀)
-
여성은 용모단정한 자에 한함, 여성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등 여성에게만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7)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성별로 다르게 취합하는 경우
-
회사에 대한 안내 등의 자료를 특정 성에게만 송부하고 다른 성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회사안내 등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내용을 달리하여 한 성에게는 단순 자료만 제공하고, 다른 성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어느 한 성을 배제하고 하는 경우

 

8)채용시험 등에서 성별 차등 적용하는 경우
-
어느 한 성만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위반) 여성만 채용시험 실시 → (개선) 남녀 동일하게 시험 또는 무시험을 적용
-
남녀 공통시험을 치른 후 어느 한 성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경우
(위반
) 2차 시험으로 여성만 면접 실시  (개선) 남녀 동일하게 실시 또는 실시하지 않음
-
면접을 보면서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등 특정 성에게만 일정한 사항의 질문을 하는 경우
-
채용시험의 합격 기준을 남녀 다르게 정하는 경우
-
채용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상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


1)직무의 성질상 특정한 성이 불가피한 경우
- 남성 역할을 위한 배우, 모델 등 
-
교도관, 경비원 등 방법상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 여성 목욕탕의 여성 목욕 관리사, 여성 장애인, 여성 환자의 도우미, 기숙사 사감 등

 

2)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5(사용금지), 72(갱내 근로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근거

 

3)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 촉진을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성차별 구인광고 사례

 

사례1) “외모로 뽑는다는 채용조건 제시

  A는 서울에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손님의 80% 이상이 남성이니

  장사가 좀 더 잘될 거란 생각으로 온라인 구인사이트에 채용 광고를 내면서 무조건 외모로 뽑는다는 조건을 제시
  ※'용모단정', '예쁜' 등 여성에게만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다수 발생 

 

사례2) 여성을 우대하는 채용조건 제시

  B는 충북에서 생활정보지 b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근로자 채용광고 시 전문여성인력 우대라는 문구를 포함 

  C는 경기도에서 근로자 14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구인 광고를 게시하면서 여성 우대의 조건을 제시

 

사례3) 여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

  D는 서울에서 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이벤트대행업을 운영한 사업주로,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알바 급모집()”라고 공고

  E는 충북지역에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생활정보지에 구인공고하면서
  “
원무행정 여성 대졸이상으로 명시

 

사례4) 남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

  F는 경기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인터넷 카페에 생산부 사원 모집 공고를 하면서 남자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

  G는 인터넷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 모집공고를 하면서 성별을 남자로 한정

 

사례5) 특정 성과 연령을 채용조건으로 제시

  H는 인터넷 광고매체에 제품검사 분야에서 일할 20~34세 신체 건강한 남자를,
  필름생산 분야에서 일할 23~28세 남자 각각 근로자로 모집하겠다고 광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참고하시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