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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모집내용

◇ 근무내용

◇ ***하나로마트 창동점 휴무대체 근무자조건 (보건증 필수)***

- 근무시간 : 08시-17시 (휴게 1시간), 월평균 9-10일 정도 근무이며, 주말근무 가능자. (보통 수, 일 근무)

- 일급 106,470원 책정

- 포장된 오리제품을 판매 및 재고관리. (초보가능)

- 출퇴근 시간은 매장 여건에 따라 변결될 수도 있습니다.

복리후생

- 4대보험 , 퇴직금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지원,간편문자지원,이메일지원,전화연락

"문자 지원시 `이마트 xx지점. 성함. 나이. 보건증 유무."

◇ 담당자정보

- 담당자명 : 정규문

- 전화번호 : 010-7597-1245
02-6959-2348

(서류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서류일체는 반환 요청할 수 있음(단, 최종합격하여 입사한 자,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ktelnet@naver.com)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77-8319) 또는 이메일 (ktelnet@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주)한우리종합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