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모집내용

단일매장 일급알바(반포 하나로마트)
<10월10~22일> 구인중★

■2인근무시 : 마감근무>오전10시 - 오후8시 (휴게1시간)
-급여 : 일급127,000원 = 120,000원 + 식비 7,000원

■1인근무시 : 오전9 ~ 오후 20시 (휴게1시간)
-급여 : 일급 149,000원 = 일급 135,000원 + 점심 7,000원 + 저녁 7,000원

- 일급 근무후 희망자 업무평가후 상용팀원 -> 상용팀장 진급



※월급 순회 팀원

-시간 : 오전9시 - 오후6시 / 오후12시 - 오후9시 (휴게1시간)

- 근로조건 : 주5일근무

- 급여 : 2,752,380


※월급 순회 팀장

-시간 : 오전9시 - 오후6시 / 오후12시 - 오후9시 (휴게1시간))

- 근로조건 : 주5일근무

- 급여 : 3,252,380



복리후생

- 식사제공, 4대보험, 퇴직연금, 여름휴가, 경조휴가, 건강검진

- 최초 수습기간 (1개월) 단기계약후 장기계약 ( 수습기간중 급여는 동일합니다. )

- 2년간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 검토

제출서류 및 전형절차

1. 준비서류 : 이력서
2. 담당자 통화후 면접일 및 시간확인 후 면접


지원방법

- 전화지원 : 010-2977-0260
- 대표번호 : 02-6959-2346 / FAX 02-477-8324
- 개별양식 E-mail 지원 (hyuk-21@hanmail.net)
- 온라인 입사지원

- 오후 8시 이후 문자 지원 바랍니다.
(성명, 나이, 연락처, 지원매장명)


​ 채용서류 반환 안내
(서류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서류일체는 반환 요청할 수 있음(단, 최종합격하여 입사한 자,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qkrtjdusdusdus8&from=postList&categoryNo=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yuk-21@hanmail.net)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77-8319) 또는 이메일 (hyuk-21@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주)한우리종합컨설팅
​​ ​
서류제출 관련경고
- 최근 당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 관련 서류 제출을 유도한후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사기 , 부동산 사기 등의 보이스피싱 피혜 사례가 빈번하여 안내드립니다.

- 당사는 1차면접시 이력서 만을 접수 받으며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1. 근로계약서 작성
2. 주민등록등본 제출
3.급여 계좌번호 위 세가지만 접수받아 인사등록이 이루어 지며 보건증은 출근시 지참 하시면 됩니다.

- 면접도 보기전에 각종 개인정보 관련 서류요청은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이니 꼭 유념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