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리후생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지급
- 근로계약서 작성
-파트 : 1) 토요일 마감 18:30~02:00 휴게시간 30분, 7시간 근무 2) 일요일 마감 17:00~01:00 휴게시간 30분, 7.5시간 근무 3) 토요일 오픈 10:00~17:30 / 11:30~19:00 로테이션근무(1개월 단위 교대) 휴게 30분 7시간 근무 4) 일요일 오픈 10:00~18:00 휴게시간 30분, 6.5시간 근무
*모든 파트 풀타임 기준입니다.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근무시간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모든 파트 정식근무 이전에 사전교육 예정 (근무시간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