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 반환 정책 1. 본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이메일( dhu1112@hnamail.net )로 제출하면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며, 사전에 요청하시면 입금계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