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 |||||||||||
1.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하여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
2.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온라인 및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 불가합니다. | |||||||||||
3. 반환 청구 요청 기간 : 햡격 발표 후14일 이내 | |||||||||||
4. 그 밖의 채용서류 반환 절차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시행령 제 2조에 따릅니다. | |||||||||||
5. 반환 청구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모든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