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부여 (식사지원) -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 ★1년 이상 근무시 관련법령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 ★주휴수당, 초과수당, 야간수당 지급 (관련법령 의거 일정요건 충족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