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애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당사는 지원자가 반환 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