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서류일체는 반환 요청할 수 있음(단, 최종합격하여 입사한 자,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qkrtjdusdusdus8&from=postList&categoryNo=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y6581@naver.com)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77-8319) 또는 이메일 (my6581@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서류제출 관련경고 - 최근 당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 관련 서류 제출을 유도한후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사기 , 부동산 사기 등의 보이스피싱 피혜 사례가 빈번하여 안내드립니다. - 당사는 1차면접시 이력서 만을 접수 받으며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1. 근로계약서 작성 2. 주민등록등본 제출 3.급여 계좌번호 위 세가지만 접수받아 인사등록이 이루어 지며 보건증은 출근시 지참 하시면 됩니다. - 면접도 보기전에 각종 개인정보 관련 서류요청은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이니 꼭 유념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