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가능
장기근무자 우대
래미안 포레스트 커뮤니티 식당 직원모집
![]() | 모집1 : 풀타임 (홀서빙, 주방보조) 07시~16시 / 13시~22시 (휴게1시간,교대근무) 휴무: 월평균10회 이상 주중2회+연차+공휴일대체휴무+연중휴가5일 급여: 2,508,000 모집2 : 파트타임 (홀서빙, 식기세척) 근무: 주4일근무 (화~금) 11시30분~16시 1명 17시30분~22시 3명 (휴게30분, 일4시간근무) 급여: 1,008,000 모집3 토,일 알바 (홀서빙) 08시30분~16시 (휴게30분,일7시간) 급여: 일급 72,000 (퇴직금없음) |
![]() | 식사제공, 4대보험, 퇴직연금, 여름휴가, 경조휴가, 건강검진 최초 수습기간 (1개월) 단기계약후 장기계약 ( 수습기간중 급여는 동일합니다. ) 2년간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 검토 |
![]() | 채용절차 1차 : 입사지원 (온라인지원, 전화지원, 문자지원) 010-9060-6581 , 02-2038-8379 2차 : 면접 3차 : 최종 합격자 발표 오후 8시 이후에는 통화가 어려우니 가급적 온라인 지원 또는 문자 지원 하시면 다음날 안내 드리겠습니다 |
![]() | 교통편 1. 직원 주차가능 버스 (개포래미안포레스트역 하차 23364 도보1분) 040번(신용산지하차도출발 - 노량진역 - 사당중학교경유) 141번 (도봉산입구출발 - 동대문구경유) 242번 (신내역- 면목역 - 군자교 경유) 406번 (서울역출발- 용산구 경유) (구룡초교사거리역 하차 23339 도보2분) 141번 (도봉산입구출발 - 동대문구경유) 406번 (서울역출발- 용산구 경유) 2413번 (성수동차고지출발-뚝섬역 - 영동대교북단 경유) 3414번 (송파레미니스후문출발-오금역 - 송파나루역 경유) 8641번 (거리공원출발-신도림역- 노량진역 경유) 지하철 환승 3호선 매봉역 또는 도곡역 하차후 버스환승 하시면 탑승후 10분정도 소요됩니다. 매봉역 3번출구 나와서 200미터직진후 개포 한신아파트 승차 4435번타고 3정거장 매봉역 4번출구나와서 100미터 직진후 매봉역 정류장에서 406번 승차후 4정거장 강남02번 마을버스타고 8개 정류장 4433번 타고 7개 정류장 도곡역 4번출구 나와서 90미터 직진 242번타고 4정거장 2413번, 3414번 타고 6개 정류장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서류일체는 반환 요청할 수 있음(단, 최종합격하여 입사한 자,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qkrtjdusdusdus8&from=postList&categoryNo=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y6581@naver.com)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77-8319) 또는 이메일 (my6581@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서류제출 관련경고 - 최근 당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 관련 서류 제출을 유도한후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사기 , 부동산 사기 등의 보이스피싱 피혜 사례가 빈번하여 안내드립니다. - 당사는 1차면접시 이력서 만을 접수 받으며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1. 근로계약서 작성 2. 주민등록등본 제출 3.급여 계좌번호 위 세가지만 접수받아 인사등록이 이루어 지며 보건증은 출근시 지참 하시면 됩니다. - 면접도 보기전에 각종 개인정보 관련 서류요청은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이니 꼭 유념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