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입 전 안전교육 실시 :교육시간(1~2시간)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 1. 20시~07시 - 145,435원(1시간 휴게) 2. 20시~08시 - 160,300원 (1시간 휴게) 3. 18시~08시 - 190,570원 (1시간 휴게) 4. 18시~09시 - 205,615원(1시간 휴게) 5. 18시~10시 - 220,683원 (1시간 휴게) 6. ※주휴수당 : 80,240원 (주 5일 만근 시) 7. 1시간 현장 전체 식사 및 휴게시간
●당일 물량에 따라 작업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종료시까지 근무합니다.
** 매주 주휴 수당 (월~일 중 5일 이상) 만근시 지급, 지급일 다음주 월요일 ** 위 지급 일당은 초과 수당이 포함금액입니다(발송시간 기준 적용) ** 초과수당은 30분 단위로 지급됩니다. ** 위 금액에서 공제(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된 후 입금됩니다 -월 6일 이상 근무시 -> 4대보험 가입 -월 6일 미만 근무시 -> 공제금은 마지막 근무일 익익월 계좌로 환급
■■절대 지원불가!! · 허리디스크, 천식, 뇌전증 환자, 산재 이력, 최근 수술 및 근골격계 부상 및 중증 질환 이력 있으신분, 고혈압(작업전 혈압 측정 후 최저혈압100-최고혈압160 이상 귀가 조치), 현장 안전규정 위반 및 지시 불이행(안전모 미착용, 안전 이동로 아닌곳으로 이동, 흡연장 장소 위반 등) 귀가조치 됩니다. · KMS 퇴사통보자, KMS 검진미실시자도 근무 가능합니다. · 위 사유로 근무 불가하여 귀가시 차비 지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