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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기

2024년 최저시급 9,860
입니다.

  • 시급
  • 일일 근무시간

    일일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 일주 근무일수
  • 한달 근무일수
  • 주 연장 근무 시간 ?
  • 월 연장 근무 시간 ?
  • 주휴수당 ?
  • 세금 ?
  • 수습

    수습적용

    예상 급여액의 10% 차감

  • 근무시간은 사업주와 별도로 협의된 사항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주세요.
  • 상기 급여는 한 달을 약 4.34주로 가정하여 계산한 예상 급여이며,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는 사업장에 문의 하세요.

연장 근로

연장근로는 계약서상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행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 계산하기

(연장 근무시간 x 계약시급) x 1.5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통상임금만 지급)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주 기준)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 x 8 x 시급
단,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 까지만 계산 되어 적용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시간이 최대 40시간인 이유는?
만 18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 계산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알바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세금공제

1. 4대보험료 공제 9.4%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

4대 보험 근로자(급여공제) 사업주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0.9182%)
0.4591% 0.4591%
고용보험 0.9% 기업규모별 상이
산재보험 없음
(전액회사부담)
업종별 상이
  •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소득세 공제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소득세를 공제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하여,신고금액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 2024년도 기준이며, 각종 수당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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