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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죠^^

2007.01.08 14:10
woo*** 
조회 669 좋아요 0
댓글
노동법상 1일 근무시에도 급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10일 이상 근무시에만 급여를 준다는것은 하나의
서약서의 형태일뿐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노동법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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