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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주휴수당

2016.05.31 19:49
ppl1*** 
조회 483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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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31(화) 8시간 6.1(월) 5시간 빼고 6.12(일)까지 8시간 총13일 개근을 하게되는데 주휴수당(계약한 일 수에 개근을 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나 초과 근무(1주에 40시간 이상을 일할 수 없고 이를 초과시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있다.) 계산시 2주일치로 하나요 아니면 1주일 밖에 적용이 안되나요???

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 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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