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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위반한 고용주 무단퇴사한일

2016.07.30 11:09
ky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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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알바 구한다하서 시작했는데 월급 150에 월에서 토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고 중식제공에 출퇴근지원이였어요
그런데 막상가보니 출근 아침 6시50분까지하고 일늦게끝나면 밤 12시에끝나고 그러먼서 월 150받고 일요일 쉬는날인데 일 나오라하고
바쁘면 밥도 안주고 근로계약서도 안써주고 초과근무시키고 등등 땜에 일그만두는 날 새벽에 말하고 지금까지 일한 돈 주라고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고용주가 돈을 내가 달라는대러 줄꺼라고 하고 근데 손해배상청구한다네요 근데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꺼 다 넣으면 벌근이 최대 55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히줬슴니다.
근데 알바한테 손해배상청구 하기 엄청 어렵죠?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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