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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6.10.10
조회 1,07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회복무중인 공익입니다.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이 되면 알바를 1년을 하게되어 그 때에 맞추어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매니저에게 사회복무요원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받을 수 없나요...?
또, 일 시작하고 3개월 수습임금을 받았고 제가 식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식대와 수습으로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일엔 일을 하는지라 주말에 알바를 하는데, 주2일 2시반~11시 반으로 하루 8시간과 무급휴식시간 1시간을 받습니다. 카페의 상시 근무자는 셋이고 하루 2시간은 오픈 근무자 2명과 겹쳐서 5명이 일합니다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이 되면 알바를 1년을 하게되어 그 때에 맞추어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매니저에게 사회복무요원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받을 수 없나요...?
또, 일 시작하고 3개월 수습임금을 받았고 제가 식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식대와 수습으로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일엔 일을 하는지라 주말에 알바를 하는데, 주2일 2시반~11시 반으로 하루 8시간과 무급휴식시간 1시간을 받습니다. 카페의 상시 근무자는 셋이고 하루 2시간은 오픈 근무자 2명과 겹쳐서 5명이 일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2016.10.10
겸직허가를 받고 근무하신 거라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56조]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적용하여 최대 3개월, 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식대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4조] 연장 또는 야간과 같은 추가 근로를 했을 경우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적용하여 최대 3개월, 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식대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4조] 연장 또는 야간과 같은 추가 근로를 했을 경우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