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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대하여

2016.10.16 조회 349
알바를 하려하는데 1년 미만 알바할 경우 수습기간을 둘수 없는건지 아니면 시급은 정상시급으로 받고 (10%차감 안하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할수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2016.10.17
수습기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은 됩니다.



단, 수습 월급(10% 차감한 급여)을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일 경우에 최대 3개월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가령, 6개월이 계약기간인 근로자를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급여를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면 위법입니다.



[근거법령 최저임금법 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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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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