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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나이제한

2007.06.26 09:5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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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국지기입니다 ^^

편의점의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도 근무 가능하죠.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자를 말하고요. 만 13세 ~ 14세이거나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7세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인허증이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해요.
(취업인허증은 아르바이트 하실 사업장 관한 노동관서에서 발급 받으시거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단, 밤 10시 이후로는 아르바이트 하실 수 없으며, 부모님 동의서는 꼭 작성하셔야 해요~

편의점에서 청소년도 근무할 수 있으나, 업체에 따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지 않는 업체도 있어요. 지원하기 전에 채용 공고상의 나이제한을 확인하세요.
또한 청소년이라고 근로 기준법보다 낮은 조건으로 채용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니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니 꼭 참고하세요. 근무하기 전에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겠죠?

이외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알아두셔야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청소년 알바 Q&A(http://www1.alba.co.kr/community/board.asp?b_code=18)를 참고하세요.

하이룽쩝쩝킄님 그럼 도움되고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가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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