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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무급이라는데 받을 수 있나요?

2017.02.04 조회 2,329
현재 4일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이 3일인데 그 3일간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퇴근도 항상 10시반을 넘겨서 했는데 시급은 10시까지밖에 쳐주지도 않습니다. 생각해봐도 권리침해인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고용주는 아르바이트 임금도 수습기간이 끝나고 하루치만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 2017.02.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치의 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수습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14일 이후에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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