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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알바 알바생입니다

2017.03.06 조회 1,912
(먼저 임금에 제가 해당하는 란이 없어서 저렇게 그냥 평균적으로 하루에 번 돈을 적은겁니다.)저는 전단지알바를 했습니다 알바천국에서 모집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고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천국 모집공고에서 기재된 내용은 최저시급을 맞춰 시급 6470원이라 적혀있으나 실제로 가서 근무를 했을 때 시급으로 안쳐주고 전단지 장당 20원으로 친다고 했으며(여러종류 전단을 같이 한경우 장당 20원이 아닌 두종류에 35원 3종류에 55원이였음) 저희는 시급 적혀있어서 시급맞춰서 주는 건줄 알았고 이렇게 장당으로 치면 하루에 얼마정도 되냐고 시급 되냐고 물었을 때 한시간에 35원자리 200장 붙이면 시급 충분히 나온다고 저희를 회유해서 그렇게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미성년자 학생들도 다수 근무하고 있었음)
그리고 근무 시작 전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으며 단순히 공책에 자필로 열심히 하겠다는 적고 서명만 했을뿐입니다.(이때 제대로 된곳이 아니란것을 알았어야했는데)
아무튼 모집공고에서의 사무실 위치는 중앙동이라 적혀있었는데 실제 사무실의 위치는 사림동에 위치해있었습니다.(집에서 도보로 4~50분 거리로 매 출퇴근을 버스로 함)
돈 지급을 저희는 주급으로 원했으나 2주급으로 준다해서 그런가보다하고 2주 지나고 저희 2주 지났다고 돈 입금은 언제 되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주단위로 2주가 아닌 일수로 14일 일한 것을 지급하는 것이며 돈 입금은 그 14일 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2주 뒤에 넣어준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래처에서 수금이 되어야 준다며(수금일은 마지막 주나 첫째 주였음) 3주 정도 더 기다려서 거의 한달 넘게 기다려서 받은 돈을 14일치 일한 돈 이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할 때 실 근무지는 사무실이 아닌 전단지를 챙겨 그 날 맡게되는 동을 돌면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거라 근무지를 갈 때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버스비는 사장이 부담해준다하였습니다. 첫번째 돈 지급 때는 버스비랑 알바비랑 빠짐없이 잘 챙겨줬으나 두번째 돈 지급해줄 때(이 때는 알바를 그만뒀을 때임)는 돈이 부족하였고 그 부족한 돈 은 버스비에서 상당수 뺀거였습니다. 저희의 실제 이동거리는 묻지않고 그저 그날 맡은 동별로 사장 혼자 버스 탔는지 안 탓는지 판단해 버스비를 비지급했습니다.(위에서 말했듯이 출퇴근 버스로 함,그래서 하루에 5000원 정도를 버스비로 씀)
그리고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돈도 안되는거 왜 하느냐 이거 불법인데 왜 하냐 심지어 저희가 거래처 사장을 만나서 해명했던 일도 있었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덜 받은 돈이 고작 만원 정도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였지만 끝까지 배째라는 태도로 주지않았습니다.(사장님이 버스비는 신경쓰지말고 타라하지않았느냐, 노동청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나 노동청 신고하던지 말던지 알하서 하고 할말 있으면 사무실로 와요☜실제로 이렇게 대답함) 하지만 신고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용기도 나지않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기엔 못 받은 돈이 너무 적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최저시급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던데 그걸로라도 어떻게 해보고싶네요. 별 일 아닌것 같지만 알바 그만 두고 알바비 지급 받을 때 계속 미루고 거기다 제대로 지급도 안해줘서 그당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였습니다. 이렇게라도 상담을 한번 받고싶었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 2017.03.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의 액수가 적다고 하여 법위반이 아닌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서(없다면 알바천국 등의 구인 공고 사진),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사장님과의 대화 등), 월급 입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진정 접수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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