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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못채우고 퇴사, 급여와 주휴수당

2017.03.15 조회 943
고용주와 안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써서 수습기간 적용이.안된다는걸 압니다 급여책정이 수습기간 급여와 3개월 후에 6470원 곱하기 30일중 휴일 4일을 뺀 급여로 되있습니다

수습기간 지나고금액 :6470×9×26=1,513,980

일요일마다 쉬어서 4일을 뺀 한달 금액입니다

수습기간때:1,513,980×0.9=1,362,582

제가 일을 시작한 것은 2월 20일부터~3월 13일까지 했습니다

고용주와 문제가 생겨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두었습다.

월급날은 25일로 정해져있는데 주말이 끼어서 27일에 준다고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처음 들어갈때 구두로라도 1년 계약이라고 안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당하게 최저시급으로 된 금액을 받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본인 회사는 무조건 들어올때 1년 계약이라고 말하더군요 전 들은바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니 6470원 금액으로 월급을 받을거고요 그에 마땅한 주휴수당도 받을 겁니다.

월급은 일할계산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요일에 한번 쉬고 밥시간 휴식시간 따로없이 유도리있게 먹었습니다 9시간 책정이구요

주휴수당은 6470×8 해서 마지막주는 못채웠으니 3주치만 받으면되나요? 일주일에 54시간 일했습니다.

월급은 몇일남겨두고 그만두었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고용주가 주휴수당과 월급을 따로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들어오는게 맞나요

합쳐서 나오는것과

월급과 주휴수당 따로나오면 어떻게 나오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 2017.03.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기 힘들 듯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6,470원에 따라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근로기간 동안 근로조건이 1일 9시간/ 주 6일 근무/ 2월 20일 ~ 3월 13일 근무 한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9시간*19일*6,470원 =1,106,370원



2. 주휴수당



9(소정근로시간, 5인 미만 사업장)*6,470원*3번 = 174,690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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