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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2017.04.12
조회 719
알바비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퇴직후 알바비가 지급되지않아 민원신청서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6년 12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주 3회 평균 4시간 30분~ 5시간을 수완지구 학원에서 알바하였습니다.
12월 1월 알바비는 2월 25일에 지급되었고
남은 2월과 3월 알바비는 퇴사 직전 알바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월분은 3월 25일에 3월분은 4월 25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2월 임금이 지급되지않았습니다.
3월 29일에 학원에 연락하였으나, 자리를 비우신터라 개인핸드폰으로
문자를 남겼고, 연락이 받지않으셔서. 3월 31일 통화를 하였으나 통화를 받지않으시고, 학원사정이 좋지않아 다음주안에 넣는다고 문자가 왔으나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임금비는 2월 (총 45시간) 29.1150원
3월 (총 23시간 20분)으로 148,810원 입니다.
2월분과 3월분을 한번에 받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1월알바비를 작년 최저시급 6,040원으로 계산해 지급되서 받지못한 금액도 받아야하고..
또 알바비세금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세금을 제외하고 알바비를 12웝부터 적용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바채용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알바비에 세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듣지못했습니다.
학원에는 알바가 저포함 2명 선생님이 4분계셔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를 하였는데, 18일에 처리예정이네요
혹시 더 빠른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후 알바비가 지급되지않아 민원신청서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6년 12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주 3회 평균 4시간 30분~ 5시간을 수완지구 학원에서 알바하였습니다.
12월 1월 알바비는 2월 25일에 지급되었고
남은 2월과 3월 알바비는 퇴사 직전 알바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월분은 3월 25일에 3월분은 4월 25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2월 임금이 지급되지않았습니다.
3월 29일에 학원에 연락하였으나, 자리를 비우신터라 개인핸드폰으로
문자를 남겼고, 연락이 받지않으셔서. 3월 31일 통화를 하였으나 통화를 받지않으시고, 학원사정이 좋지않아 다음주안에 넣는다고 문자가 왔으나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임금비는 2월 (총 45시간) 29.1150원
3월 (총 23시간 20분)으로 148,810원 입니다.
2월분과 3월분을 한번에 받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1월알바비를 작년 최저시급 6,040원으로 계산해 지급되서 받지못한 금액도 받아야하고..
또 알바비세금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세금을 제외하고 알바비를 12웝부터 적용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바채용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알바비에 세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듣지못했습니다.
학원에는 알바가 저포함 2명 선생님이 4분계셔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를 하였는데, 18일에 처리예정이네요
혹시 더 빠른 방법없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 2017.0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임금을 지급해주어야합니다.
14일 이후로는 임금체불로 판단되어 노동청 진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지 못한 임금 모두를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을 요청, 삼자대면하는 자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3.3프로의 소득공제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임금을 지급해주어야합니다.
14일 이후로는 임금체불로 판단되어 노동청 진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지 못한 임금 모두를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을 요청, 삼자대면하는 자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3.3프로의 소득공제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