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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입니다
2017.05.19
조회 195
2016년 수습기간 3개월이였습니다.
10월 4일부터 1월4일까지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90프로 지원해준다고들었어요
저는 주6일 10.5시간 근무해서 수습기간엔 18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습기간때 최저임금으로계산해서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5일부터 4월 2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때는 1월 , 2월 , 3월은 190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이 마지막 근무였고 1,646,600원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제대로된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일당, 1주휴수당, 월급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일경우 하루근무8시간 이상이면 1.5배 연장수당?을 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10월 4일부터 1월4일까지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90프로 지원해준다고들었어요
저는 주6일 10.5시간 근무해서 수습기간엔 18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습기간때 최저임금으로계산해서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5일부터 4월 2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때는 1월 , 2월 , 3월은 190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이 마지막 근무였고 1,646,600원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제대로된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일당, 1주휴수당, 월급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일경우 하루근무8시간 이상이면 1.5배 연장수당?을 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2017.0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위 근로조건(주6일 /1일 근무 10.5시간/휴게시간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위 근로시간 10.5시간 기준으로 계산)에 따라 최저 월급액을 계산하면,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0.5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6,470(최저임금) * 4.345주(한 달 평균 주)
= 약 1,671,087원
2) 주휴수당 = 8시간(소정근로시간 한도) * 6,470원(최저임금) * 4.345주(한 달 평균 주)
= 약 224,897원
3) 연장근로수당 = 2.5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6,470원(최저임금) * 0.5(가산임금)
= 약 210,841원
4) 합 = 약 2,106,825원 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위 금액의 90%인 약 1,896,142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사장님을 제외하고 하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 5인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 근로조건(주6일 /1일 근무 10.5시간/휴게시간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위 근로시간 10.5시간 기준으로 계산)에 따라 최저 월급액을 계산하면,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0.5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6,470(최저임금) * 4.345주(한 달 평균 주)
= 약 1,671,087원
2) 주휴수당 = 8시간(소정근로시간 한도) * 6,470원(최저임금) * 4.345주(한 달 평균 주)
= 약 224,897원
3) 연장근로수당 = 2.5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6,470원(최저임금) * 0.5(가산임금)
= 약 210,841원
4) 합 = 약 2,106,825원 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위 금액의 90%인 약 1,896,142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사장님을 제외하고 하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 5인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