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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시 50%삭감 질문

2017.07.05 13:21
97le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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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 저녁7시부터 새벽3시까지 금,토 이틀나가고 그 다음날인 일요일을 못나가서 무단결근처리되고 그만 나오랍니다
알바직전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되면 급여 50%만 준다고합니다
근데 제가 무단결근 한것은 의도된 무단결근이 아니고 주휴일인줄 알고 안나간거거든요
거기서 주휴일이 언제인지도 안알려주고 주6일 일하기로 했는데 저는 저는 일요일이 당연히 휴일인줄 알았습니다. 이전에 일한곳도 마찬가지이구요
50%의 급여만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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