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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15시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일주일에 3일나가고 하루에5시간씩 일주일에 딱1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1주 3일 모두 출근하시고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스케줄이 달라진다면 달라지는 스케줄에 따라 금액도 달라질 것입니다. 스케줄의 변동이 생겨서 한 주 15시간 미만이 될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공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모두 개근으로 취급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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