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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2018.09.08 19:12
kbzod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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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구해서 월급 곧받는데
제가 일하는시간이 월화수목금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도 일하는시간 4시간씩다나와잇거든요 월~금
근데 이제 단시간근로계약서라 되어있고 임금 부분에서
주휴수당얘기는 없고 그냥 기타급여가 없음에 체크되어잇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잇죠? 결근지각등 아예안했고 근무 모두햇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 없다고 우기면 주휴수당은 법대로 무조건
받을수잇다고 말하면될까요?
제가 일하는시간이 월화수목금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도 일하는시간 4시간씩다나와잇거든요 월~금
근데 이제 단시간근로계약서라 되어있고 임금 부분에서
주휴수당얘기는 없고 그냥 기타급여가 없음에 체크되어잇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잇죠? 결근지각등 아예안했고 근무 모두햇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 없다고 우기면 주휴수당은 법대로 무조건
받을수잇다고 말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