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동네알바톡

알바스토리 상세보기

커피전문점

수습기간이라고 5500원만 받고 일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2018.11.05 22:25
tlf2*** 
1 LEVEL
조회 1,717 좋아요 0
댓글
말 그대로 3일 정도 일했는데 레시피 못 외우고 레시피는 안 외우고 폰 만졌다고 짤렸어요. 5500원만 준 거 신고 가능한가요?
차단하기 신고하기 좋아요

댓글

등록

휴대폰 인증된 회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회원정보에서 휴대폰인증을 진행하시겠습니까?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카카오맵 당신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