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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2010.04.0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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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알바를 시작했는데 알바하기전에 등본을 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3개월이상 일한다는 조건과 물건 훼손 및 돈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된다네요. 그리고 그만둘때 2주전에 말해라고 하더군요.

1.근로계약서 원래 알바 사업주 둘 다 한장씩 가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장이 볼펜으로 대충 만들어가지고 날짜,이름,싸인 적어라 이래 놓고,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네요.. 일하는 시간, 시급 이런건 적지도 않았는데. 사업주만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 효력 있나요?

2.최저임금이 4110원 인데 제가 시급 3500원 받고 일하는데 시간당 610원이 비는데 노동부에 진정서 내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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