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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동
스크린골프·야구
14시간 근무
2020.02.04 21:37
cnsgi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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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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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직원으로 주 6일 근무하고 있는데 6일중 하루는 14시간 근무 하고 있어요.
다른날은 7시간근무 이긴 한데 점심시간없고 대신 식대로 준다고해서 월급 세전 190에 식대 10 받고 있는데 근로법 위반인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노동청에 정확히 몇시간으로 근무하는 걸로 되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날은 7시간근무 이긴 한데 점심시간없고 대신 식대로 준다고해서 월급 세전 190에 식대 10 받고 있는데 근로법 위반인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노동청에 정확히 몇시간으로 근무하는 걸로 되있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