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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도넛·떡
계약서 쓰지 않은 채 임금 채금
2020.04.05 00:46
na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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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은 채로 빵집에서 일하다가 계속 타지역으로 갈수 없냐고 말씀하시고 처음 면접 봤을때 근무 시간도 마음대로 조절하셔서 이주 정도 일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사장한테 전화해도 받지않고 문자,카톡 그리고 지인 핸드 폰을 통해서도 연락했는데 연락도 두절 되버렸어요 ㅠ 신고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