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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하던 해물음식점에서 문자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받았네요...

2011.07.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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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55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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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스무살이구요. 집근처5분정도거리에있는 해물음식점 000에서 오후 7시30분에서 11시30분까지 시급오천원받고 일하기로협의하고 3일정도일을하고 당일지급으로받아갔습니다.
일요일은 고정휴일이라쉰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월욜부터 출근하려는데 전화가오더군요.
저장안되있는번호고 자고있던터라안받았는데 알고보니 알바사장이더군요.
문자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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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아 000사장이다 오늘 부터 출근 안해도 된다 호흡이 많이 안맞다 수고해라..."


호흡이아맞다니.. 얼마나열심히일했는데 마찰이나이런거전혀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런해고통보를받으니화가나네요.ㅇㅅㅇ
하..... 이제 또다른알바를구해야하나요
근데 무슨이유로절짜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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