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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동 일반음식점

근로계약서관련 궁금한것!

2020.08.06 16:02
s_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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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6회 17시부터 23시까지 하루에 총 6시간하고 있는 알바구요, 근무는 이번주 월요일부터했습니다. 월요일 5시에 출근했었는데 화요일부터 개업한다고 해서 바닦 열심히 닦고 음식 미리 준비하고 그런거 다하고 7시 30분쯤 다같이 회식을 하러 다른식당에 갔습니다. 그러고 화요일부터 제대로 5시부터 11시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첫 날엔 손님이 그렇겐 많지 않아서 한 9시쯤 부턴 여유롭게 있어서 계속 서있어도 다리는 그닥 아프지 않았는데 수요일인 어제는 개업이벤트때문에 사람이 엄청몰려서 정말로 6시간동안 물한모금, 화장실 한번 못갈정도로 이것저것 다 돕고 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화가 났던 건 흡연자들은 아무리 매장이 바빠도 담배 필 거 다피고 잠깐 쉬러나가는데, 저는 유일하게 비흡연자라서, 그리고 눈치가 보여서 한번도 홀에서 못벗어나고 계속 일만했거든요. 그리고 또 의혹스러운건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면접을 보러갔을때, 주휴수당 지급되냐고 말하니까 당연히 지급된다고 하고, 우리는 일한만큼 꼭 챙겨준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믿고있거든요. 근데 출근을 한지 4일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은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질문하겠습니다.

1. 첫날 개업준비한다고 5시~7시 30분경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가?|

2.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식을 주는 것이 의무라고 적혀있는데, 6시간동안 휴식시간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3. 내년 3월복학전까지 근무할 마음으로 지원했는데 갑작스럽게 9월말에 집안사정으로 타지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래도 알바경력은 쌓고 싶어서 일단 알바를 계속하고 이사가기 2주전, 9월 중순쯤에 사정을 말하고 일을 그만두려하는데 이때 제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가 있는지?(ex 임금깎기 등등),

4. 8월은 한달은 채울수있어서 월급 걱정은 없는데, 9월은 한 25~26일정도 근무하는데 제가 근무한 만큼의 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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