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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식시간
2020.10.09 14:05
s_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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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6시간 일하는데,
홀이 없는 매장 특성상 한명이 쉬면
매장이 안굴러간다고
떠로 휴식시간이 없고 주문이 없으면 그냥 앉아잇는데요
사실 앉아잇을 시간이 없거든요 주문없으면 재료손질 해야되고해서..
근데 알고보니 급여에서는 휴식시간만큼 떼고 잇더라구요?
혹시 퇴직할때 노동청가면 떼인 돈만큼 받아낼 수 잇는지요?
홀이 없는 매장 특성상 한명이 쉬면
매장이 안굴러간다고
떠로 휴식시간이 없고 주문이 없으면 그냥 앉아잇는데요
사실 앉아잇을 시간이 없거든요 주문없으면 재료손질 해야되고해서..
근데 알고보니 급여에서는 휴식시간만큼 떼고 잇더라구요?
혹시 퇴직할때 노동청가면 떼인 돈만큼 받아낼 수 잇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