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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 23:16
s_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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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2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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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이틀지났고 평일 아침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해요. 그런데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2주간 수습기간을 가진다고하더라고요. 2주 일한 수습기간월급은 6개월 후에 지급한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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