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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정동

해고예고수당

2021.08.10 08:46
s_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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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 알바중인데 일하는 지점에서 말도 없이 8월 2일에 공고가 올라온걸 보고 물어봤는데 사람을 다시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8월 10일날 말해서 9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을 줄려고 했지만 이렇게 된거 9월 2일까지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퇴사 30일전에 말하면 상관은 없다고 했지만 서면으로 한게 아니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서면으로 쓴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알바중인 곳이 회사식으로 여러군데 편의점을 두고 운영하는데 야근수당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이여야하는건 아는데 혹시 이 회사에서 5개 이상 점포에서 야근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월정도 상시근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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