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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했더니 ..소송건다는데..

2021.09.18 11:01
s_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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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20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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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6개월동안 새볔에 잠도 못자고 쉬지도 못하게해서 신고했는데
근로계약서에 2시간30분미다 30분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어요
만약 주휴수당 받겠다면 휴게시간에 대해 지불한 임금반환 소송한다하고
변호사비 청구한다고 해요.
카운터 보고 청소하고 손님나가면 자리치우는게 휴게시간이 맞습니까..?
합의 할지 말지 고민되는데 여러분에 의견은…어떤가요
합의금은30만원이고 체불금액은 1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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