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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2동
베이커리·도넛·떡
알바 주휴수당 못 받음
2024.07.31 11:11
s_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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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고에는 주휴포함 시급 11000원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제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00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주휴포함 시급일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제 근로계약서에는 그런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포함 시급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점과, 최저시급에 미달이라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00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주휴포함 시급일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제 근로계약서에는 그런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포함 시급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점과, 최저시급에 미달이라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