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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알바인데 월급 급여방식 문의좀요

2012.06.21 조회 2,014


생년월일: 1994/9/16
계약 임금:한달 140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 및 지급기준: ㄴ없음
(예) 야간근무, 급여의 1.5배 지급
총 근무일: 6월2일 입사
(예) 24일(재직중인 경우에는 입사일만 표기)
근로 요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무시간: 9 예) 8시간
휴일: 일요일 (예) 토요일/일요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12명
사업장 업종: 마트 공산 (예) 카센터, 주유소, 출판 등
기타 근로계약 조건: (예) 3개월 수습 등

상세내용:
제가 용역회사 소개로 6월2일부터 일시작했구요 월급이 다음달인 7월16일에 나온다더군요







월급기준이 전전달25일부터 전달26일까지 일한걸 매달 16일에 준다는얘기인데요







제가 6월2일날와서 첫달에는 25일~6월2일 까지인 7일치를 까고 주고 다음달부터



정상으로 준다는데 월급날이 매달16일인데







그러면이게 몇일도아니고 21일치를 깔고 시작한다는건데 조금 이상해서요...







몇일이면 몰라도 해서요 질문좀요







1. 몇일이면 몰라도 21일치를 깔고시작하는게 정상인가요? 좀 이상해서요...







2. 알바첨이라 잘모르는데 21일치 깐거는 나중에 퇴직할때 나오나요?







깐게 다음달월급에 합산해서 나오지 않는다던데

가나노무법인 2012.06.21
안녕하세요. 가나노무법인입니다.



통상 깐다는 표현을 하나, 깐다기 보다는 급여지급일을 늦추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익월 5일 또는 익월 10일이 월급날인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지급일이 대개의 경우보다 많이 늦기는 하나, 이를 곧바로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지급일이 언제였던 퇴사 후 14일 이내에 깔렸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혹여 위 기간내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노동청에의 신고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입사일, 퇴사일, 급여지급일, 급여 수령액, 기타 근로조건 등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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