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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동1가

알바 당일 퇴사

s_9459*** 
7 LEVEL
2024.10.04 00:00
조회 1,502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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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마감 일하는데 원래 하던 업무 시간보다 초과로 30분이나 더 할 수밖에 없는 업무량을 주시고 가십니다. 당연히 추가수당은 없구요. 3개월 수습기간이라면서 최저임금의 90%만 주십니다.

오늘은 본사에서 cctv로 감시하면서 자꾸 매장 전화로 업무지시하고 짜증내고 태도 지적하는데 그만두고 싶습니다. 카페 알바인데 휴대폰도 금고에 넣어놓고 일해서 딴 짓한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 하고 있었는데 전화오는 거 진짜 너무 열받네요 ㅠ

이런 곳인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너무 후회돼요. 돈이 필요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해본 건데도 속상하네요. 좋아하고 자주 오던 카페라서 지원했는데 이제는 손님으로도 안 올 것 같아요. 당일퇴사 해도 되나요? 점장님께는 3개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한 달 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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