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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2024.10.21 15:04
s_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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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5 좋아요 0
댓글
알바하는 곳에서 임금명세서 받으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세무서에서
어디에 쓸지 이유가 있어야된다라고 해서
이유없으면 제가 직접 계산해보라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는 의무교부로 되어있던데 뭐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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