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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2024.10.21 15:04
s_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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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알바하는 곳에서 임금명세서 받으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세무서에서
어디에 쓸지 이유가 있어야된다라고 해서
이유없으면 제가 직접 계산해보라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는 의무교부로 되어있던데 뭐가 맞는 건가요?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세무서에서
어디에 쓸지 이유가 있어야된다라고 해서
이유없으면 제가 직접 계산해보라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는 의무교부로 되어있던데 뭐가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