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동네알바톡

알바스토리 상세보기

동면

수습기간 이후 해고

2025.04.16 23:04
lovepinkma*** 
13 LEVEL
조회 588 좋아요 0
댓글
알바 근로계약서 쓸 때 수습기간은 1개월로 작성했었고 지금 2개월 정도 일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왔으면 실업급여나 해고 통보 조항 안 지킨 게 되나요?
해고 사유는 안 알려주셨습니다.
차단하기 신고하기 좋아요

댓글

등록

휴대폰 인증된 회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회원정보에서 휴대폰인증을 진행하시겠습니까?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카카오맵 당신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