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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동 편의점

편의점 술 상자를 들고 이동하려다 떨어뜨렸습니다.

2025.05.02 08:34
s_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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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8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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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목요일, 금요일 근무하는 주간근무자입니다.
아침에 술 상자를 들고 창고로 이동하던 중
술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술병 6병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제가 깨뜨린 술병만큼 결제하면 되는걸까요?
점주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6병 술병값을 현금으로 배상해 드리면 될까요?
조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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