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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단기 알바중 퇴사를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2012.09.20 00:30
ay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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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추석단기알바로 이마트에서 근무중입니다.
일급 55000원을 받기로하고, 17일부터 29일까지, 23일에 쉬고 총 13일을 근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계약서내용은 일하는 날짜도 한달이고, 급여도 시급 4580으로 준다고 적혀있길래 물어봤더니, 아 그건괜찮다고, 일급 55000원주고 근무날짜도 29일까지 맞다고 하셔서 사인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무릎을다쳐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관절손상이라고 1시간이상 길게 서있으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만둬야될것같은데, 일한날짜만큼의 일급은 그대로 받을수있는건가요?
회사는 이마트, H&J휴먼 머시기머시기로 큰회사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ㅠ_ㅠ
일급 55000원을 받기로하고, 17일부터 29일까지, 23일에 쉬고 총 13일을 근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계약서내용은 일하는 날짜도 한달이고, 급여도 시급 4580으로 준다고 적혀있길래 물어봤더니, 아 그건괜찮다고, 일급 55000원주고 근무날짜도 29일까지 맞다고 하셔서 사인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무릎을다쳐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관절손상이라고 1시간이상 길게 서있으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만둬야될것같은데, 일한날짜만큼의 일급은 그대로 받을수있는건가요?
회사는 이마트, H&J휴먼 머시기머시기로 큰회사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