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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호프집 고용이 가능할까요?
2003.11.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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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이고 고등학교 졸업후 호프집에 취직 가능한가요?
- 노동법상에서는 성인근로자와 같은 노동력을 지닌 나이를 만 18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일반음식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나이로 19세가 넘어야지만, 호프집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