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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맹...........적발시이쪽번호로.
2004.03.20 12:13
jja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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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창구 운영
2003년 9월∼2004년 8월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위반사업장을 적발해내고 있으나 언론의 무관심과 정부의 홍보부족 등으로 아직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또한 많은 노동자가 자신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방법을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역본부/지부, 각지역 노동상담소와 함께 최저임금제를 홍보하고 위반사업장을 신고받아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고발하여 최저임금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2003년 9월∼2004년 8월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 급
2,510원
일 급
20,080원
월 급
567,260원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노동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인 2,259원 적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국노총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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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2004년 8월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위반사업장을 적발해내고 있으나 언론의 무관심과 정부의 홍보부족 등으로 아직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또한 많은 노동자가 자신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방법을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역본부/지부, 각지역 노동상담소와 함께 최저임금제를 홍보하고 위반사업장을 신고받아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고발하여 최저임금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2003년 9월∼2004년 8월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 급
2,510원
일 급
20,080원
월 급
567,260원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노동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인 2,259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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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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